변재일의원, 정보통신공사 하도급 불공정행위 제재법 발의

정보통신공사업 하도급거래 불공정 행위를 제재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변재일의원, 정보통신공사 하도급 불공정행위 제재법 발의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발주자가 부당한 대금결정을 하거나 자재구입처를 지정하는 행위를 '불공정 행위'로 명시했다.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 부과 또는 영업정지·등록취소 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변 의원은 “발주자의 우월적 지위로 인해 발생하는 다양한 형태 불공정 행위를 제재할 수단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 따라 발의했다”면서 “개정안은 중소 공사업체 경영부담을 해소하고 시공품질을 확보해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