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내년 7월부터 월 10만원 지급 '해당 대상은?'

사진=MBN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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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7월부터 0~5세 아동에게 월 10만 원 아동수당이 지급된다.
 
1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8년 7월부터 0~5세 아동에게 월 10만 원씩 아동수당이 지급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를 위한 법적근거 마련을 위해 ‘아동수당법’ 제정도 추진한다.


 
월 10만 원씩 지원될 아동수당은 아동 양육에 대한 국가 책임성을 강화하고 미래 세대인 아동에 대한 투자 확충을 통해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되는 제도로, 현재 미국, 멕시코 등 일부 국가를 제외한 대부분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에서 이미 아동수당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아동수당 액은 아동 또는 보호자의 계좌로 입금되며, 지자체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 대상 등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고 고향사랑상품권 등으로도 지급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정부는 아동수당 지급을 위해 2018년 국비 1조 1000억 원, 향후 5년간 국비 총 9조 6000억 원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 보건복지부는 아동수당법 제정안을 17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입법예고 할 예정이다.
 
전자신문인터넷 윤민지 기자 (yunm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