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최지성 부회장과 장충기 사장에게도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2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 이재용 부회장과 최지성, 장충기, 박상진, 황성수 전 임원 등 5명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법원은 이같이 밝혔다.
법원은 이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 작업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도움을 기대하고 뇌물을 제공했다”고 봤다. 박 전 대통령과 독대에서 명시적 청탁을 하지는 않았지만, 경영권 승계 작업에서 도움을 기대하고 뇌물을 줬다고 봤다. 또 박 전 대통령은 삼성의 승계 작업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삼성이 코어스포츠에 제공한 77억원 중 72억원에 대해 뇌물죄가 인정된다고 봤다. 또 정유라씨에 대한 승마지원 중 64억원이 횡령이라고 판단했다. 재산국외도피와 국회에서의 위증에 대해서도 일부 유죄로 인정했다.
법원은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 최지성 부회장과 장충기 사장에게 징역 4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 박상진 사장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황성수 전무는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1심 판결에 대해 삼성측 변호인단은 “도저히 수용할 수 없고, 즉시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권건호 전자산업 전문기자 wingh1@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