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1심 재판]법원, 이재용 부회장 '5년 실형'…삼성측 '즉시 항소'

최지성 부회장과 장충기 사장에게도 징역 4년 실형 선고

[이재용 1심 재판]법원, 이재용 부회장 '5년 실형'…삼성측 '즉시 항소'

법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최지성 부회장과 장충기 사장에게도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2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 이재용 부회장과 최지성, 장충기, 박상진, 황성수 전 임원 등 5명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법원은 이같이 밝혔다.

법원은 이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 작업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도움을 기대하고 뇌물을 제공했다”고 봤다. 박 전 대통령과 독대에서 명시적 청탁을 하지는 않았지만, 경영권 승계 작업에서 도움을 기대하고 뇌물을 줬다고 봤다. 또 박 전 대통령은 삼성의 승계 작업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삼성이 코어스포츠에 제공한 77억원 중 72억원에 대해 뇌물죄가 인정된다고 봤다. 또 정유라씨에 대한 승마지원 중 64억원이 횡령이라고 판단했다. 재산국외도피와 국회에서의 위증에 대해서도 일부 유죄로 인정했다.

[이재용 1심 재판]법원, 이재용 부회장 '5년 실형'…삼성측 '즉시 항소'

법원은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 최지성 부회장과 장충기 사장에게 징역 4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 박상진 사장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황성수 전무는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1심 판결에 대해 삼성측 변호인단은 “도저히 수용할 수 없고, 즉시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권건호 전자산업 전문기자 wingh1@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