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정 "동성애, 개인 지향이라 금지 불가능...동성혼은 합의 필요"

(사진=TV조선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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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동성애 자체를 법으로 금지할 수는 없지만 동성혼은 합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유정 후보자는 28일 국회에서 진행된 인사청문회에서 국민의당 박지원 의원의 질문에 “동성애는 개인의 성적 지향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금지할 수 없지만 동성혼은 사회 구성원의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고 답했다.

이유정 후보자는 이어 “동성혼은 서구에서도 인정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렸다”며 “우리 사회가 동성혼 형태의 가족을 수용할 수 있는지 더 고민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이 후보자는 사형제에 대해서는 “헌재가 합헌 결정을 내렸지만 (사형제가 폐지돼야 한다는)소수의견에 찬성한다”고 말했다.

이유정 후보자는 또 헌법재판관 퇴임 후 변호사 개업을 하겠느냐는 질문에는 “변호사 개업을 하지 않고 학교에서 학생을 가르치거나 공익법인에서 공익활동을 하겠다”고 밝혔다.

 전자신문인터넷 김수정 기자 (kims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