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 완전자급제는 우리나라 이동통신 유통 구조의 근간을 뒤흔드는 정책이라는 점에서 당장 법안 개정을 통해 추진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이통 서비스 및 단말 유통 구조의 분리가 필요하다는 사회 공감대와 함께 면밀한 시장 분석이 필수 선결 조건으로 꼽힌다.
9월 국회에서는 단말기 완전자급제 법률 통과를 위한 구체적인 움직임보다는 관련 논의를 시작하는 장이 될 전망이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비례)은 유통업계와 이통사 등 최종 의견 수렴을 거쳐 다음 달 국회에 완전자급제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에서도 단말기 완전자급제 문제의식에 공감하는 의원이 다수 존재하고, 관련 법안을 준비하는 움직임도 포착된다.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청문회에서도 변재일·김성수·최명길 의원(이상 더민주), 김성태·김재경 의원(이상 자유한국당), 신용현 의원(국민의당)이 완전자급제 관련 의견을 질의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2017 국정감사 정책자료'에서 “단말기 완전자급제는 현 유통망을 대체하기 어려운 현실상의 제약과 대형 제조사의 영향력 확대, 단말기 구입비용 증가 가능성 등을 검토해야 한다”며 의견을 제시했다.
이 같은 움직임에 비춰볼 때 단말기 완전자급제는 9월 국회에서도 '뜨거운 감자'로 떠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정부가 신중론을 펼치고 있는 데다 반대론도 만만치 않다.
김용수 과기정통부 2차관은 “단말기 완전자급제는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다”면서 “완전자급제는 특정 업체의 진입을 막는 강한 규제이며, 효과도 논란이 있어 지켜봐야 한다”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법을 집행하는 정부 입장에서는 4조6000억원대 통신비 절감 대책에 이은 강력한 규제가 부담이 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 같은 움직임과 별개로 일부 이통사의 대외협력(CR) 담당 조직은 국회를 돌며 단말기 유통과 이통서비스 분리 필요성을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관계자는 “당장 완전자급제 법안 논의를 시작하진 않겠지만 여론 추이에 따라 법안 제정에 속도가 붙거나 지연될 수 있다”며 사안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