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개편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의 첫 정기국회에서도 파행이 현실화되면서 '식물 상임위'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9월 정기국회는 통상 매년 1일부터 12월 9일까지 100일 동안 열린다.
여야는 9월 4일 대정부질문을 시작으로 10월 12일부터 상임위별 국정감사를 진행하기로 잠정 합의했지만 자유한국당이 국회 출석을 거부하면서 파행이 불가피하게 됐다.
이에 따라 과방위에서도 9월에는 상임위원회를 통한 통신비 관련 법률안 논의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는 분위기다.
과방위 국회의원은 여야 대치 상황과 별개로 국감을 준비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여야 의원 질의서에 대한 답변 자료를 준비하느라 여념이 없다.
여야 대치가 완화될 경우 이르면 다음 주 국감 증인 출석에 관한 윤곽이 마련되고, 추석 연휴 이전에는 증인이 확정될 전망이다. 국감에서는 지상파 방송사 사장의 증인 채택 여부가 여야 최대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과방위 의원이 국감 일정에 합의하더라도 증인 채택을 둘러싸고 또 다른 파행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과방위에는 여야 합의로 신속한 처리를 요하는 법률안은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지난달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로 여야가 합의한 62개 공통 법안 가운데 과방위 관련 법안은 원자력 안전 관련 1개 법안이 전부다.
통신비 정책 가운데 분리공시제와 관련해서는 문재인 정부 공약으로 내걸었고, 유사한 6개 법안이 계류된 만큼 논의에 속도를 낼지 주목된다. 보편요금제에 대해서는 과기정통부가 입법 예고하는 등 관련 절차를 본격화하고 있지만 합의가 쉽지 않다는 관측 분위기가 흐르고 있다.
국회 관계자는 “과방위는 방송을 둘러싼 여야 대치로 인해 법안 처리 건수가 최하위에 머무르고 있어 정기국회에서도 법률 통과가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기국회는 9월 대정부 질문과 상임위별 회의를 하고, 10월 12일부터 국정감사를 시작한 이후 12월 9일께 국감 등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한 해 동안 계류된 법안을 마무리하는 순서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