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이 11일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준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것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국회는 11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에 대한 무기명 투표를 실시, 출석 의원 293명 가운데 찬성 145명, 반대 145명, 기권 1명, 무효 2명으로 부결 처리했다.
이에 대해 최명길 국민의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청와대는 6년 임기를 시작하는 새 헌법재판관을 지명하고 그에게 헌법재판소장의 역할을 맡기는 인사의 정도를 지키길 간곡히 호소한다”고 밝혔다.
이어 “또 다시 머잖아 임기 종료가 예정된 재판관을 소장으로 지명해 다른 재판관에게 차기 헌법재판소장의 기회를 열어두려는 것은 헌법수호기관을 그 가치대로 대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사실상 국민의당 이탈표로 인해 인준안이 부결됐다는 일각의 분석에 대해서는 “국민의당 의원들은 오직 김 후보자가 헌법수호기관의 장으로서 충분한 자격을 갖추고 있는 지만을 각자 독립적으로 판단하고 표결에 참여했다”고 주장했다.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인사 표결이 부결되기도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진보 성향의 무소속 의원들은 김 후보자에 대해 찬성 입장을 표명했고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의원들은 반대 의견을 고수했다. 국민의당은 당론 없이 개인의 자유투표로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전자신문인터넷 김수정 기자 (kims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