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유천 성폭행 고소인 “피해 충격 벗어나지 못해...미행까지 당했다”

(사진=MBC 캡처)
(사진=MBC 캡처)

박유천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A씨가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 받은 가운데 기자회견을 열고 심경을 털어놨다.

A씨는 21일 2심 재판을 마친 뒤 변호사와 함께 법원 인근 변호사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는 먼저 “원치 않는 성관계를 강제로 당한 뒤 온몸이 아프고 집에 가고 싶다는 생각만 간절했다. 주차를 한 후 펑펑 울었다. 아무도 믿어주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에 연탄을 피우고 자살을 하고 경찰이 내 휴대전화 내역을 조사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했다”고 말했다.

이어 “고민 끝에 다산콜센터에 연락했고 경찰도 와서 설명했지만, 상대가 유명인이라서 내말을 믿어주지 않을 것 같았다. 차마 실명을 밝힐 수 없어서 신고를 철회했다”고 전했다.

A씨는 “시간이 지나면 충격이 잊힐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렇게 되지 않았다.  유흥업소 종업원 말을 누가 믿어줄까 싶었고 용기 없는 내 자신이 싫었다”며 “그 와중에 누가 나와 같은 상황에서 성폭행을 당해 고소했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런 일이 계속 있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해 용기를 내서 신고했다”며 고소하게 된 이유를 밝혔다.

또 A씨는 “내가 일한 곳은 합법적으로 운영된 곳이다. 많은 사람들이 ‘술집 화장실은 그런 공간이다’ ‘한류스타가 뭐가 아쉬워서’ ‘술집 여자’ 라는 악플을 달았다”며 “도와줄 사람이 없는 상황에서 혼란스럽고 무서웠다. 수사기관도 내 말을 믿어주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어 막막하고 슬펐다”고 말했다.

A씨의 변론을 담당하고 있는 변호사는 "지난 공판기일 때 S씨가 신원을 알 수 없는 이에게 미행 당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2016년 박유천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두 번째 여성인 A씨는 2015년 유흥주점에서 박유천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경찰은 박유천에 대해 성폭행 혐의는 불기소 처분을 내리고 성매매, 사기 혐의만을 적용한 뒤 검찰에 기소했다.

이후 박유천은 모든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받았고 사건이 종결됐다. 이에 박유천은 A씨를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으며 A씨는 1심에서 무혐의, 21일 진행된 2심에서도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전자신문인터넷 김수정 기자 (kims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