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기관이나 기업이 출신지역에 따라 직원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이 국회서 추진됐다. 여야 5개당과 무소속 의원 104명이 함께 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인 유성엽 국민의당 의원은 25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출신지역 차별인사 금지 특별법'을 발의했다.
특별법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대기업을 대상으로 '합리적 이유 없이 특정한 지역 출신 다수 사람을 제한·배제하는 등 불리하게 하는 행위'를 차별로 규정해 금지한다.
다만 공공기관장 인사나 직무 성질상 불가피한 인사 등의 경우는 예외를 두도록 했다.
또 국가나 기업이 구성원들의 출신지역과 관련한 정보를 수집하거나 관리하는 일도 금지했다. 만일 출신지를 이유로 손해를 입은 사람이 있다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인권위가 직권으로 조사한다. 조사 결과에 따라 징계 등을 권고하거나 검찰 고발도 한다.
인권위 권고를 이행하지 않으면 법무부 장관이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어길시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악의적인 지역 인사차별이 있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보복인사를 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각각 처하도록 했다.
유 위원장은 “출신 지역에 따른 차별은 적폐 중의 적폐”라며 “정권에 따라 지역을 차별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 국민통합을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특별법에는 문희상·이석현·원혜영·강창일·설훈·안민석·양승조·진영·우원식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 48명과 안상수·이명수 등 자유한국당 의원 7명, 천정배·김동철·박주선·박지원·정동영·조배숙·주승용 등 국민의당 의원 35명, 김무성·강길부·주호영 등 바른정당 의원 7명, 노회찬·심상정 등 정의당 의원 5명, 무소속 이정현 의원 등이 참여했다.
안영국 정치 기자 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