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선미 남편, 청부살인 가능성 제기...살해 모의 의심 정황 무엇?

(사진=전자신문DB)
(사진=전자신문DB)

송선미 남편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범행에 앞서 청부살인을 알아본 정황이 발견됐다.

2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이진동 부장검사)는 지난 18일 송선미의 남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조모 씨를 구속기소 하면서 흥신소 등에 청부살인 방법을 알아본 적이 있다는 부분을 공소 사실과 관련한 내용으로 포함했다.



조 씨는 8월 21일 서울 서초동의 한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송선미의 남편인 영화 미술감독 고 모 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 씨는 재일교포 1세로 거액의 자산가인 외할아버지 곽 모 씨 의 재산 상속 문제를 두고 사촌인 곽 씨의 장손과 갈등을 빚은 것으로 알려졌다.

장손인 곽 씨와 함께 살며 그의 일을 봐주던 조 씨는 "곽 씨에게 버림받았다. 소송 관련 정보를 다 주겠다"며 고 씨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검찰은 조 씨가 곽 씨로부터 '고 씨를 살해할 방법을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고 흥신소 등에 청부살인 방법 등을 알아본 정황을 포착했다.

검찰은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조 씨 등 관련자들의 휴대전화와 노트북 컴퓨터를 분석한 결과, 고 씨 살해를 모의하는 것으로 의심할 수 있는 내용의 녹음파일과 문자메시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글 등을 확보했다.

조 씨는 이러한 정황에 대해 묵비권을 행사하거나 '농담을 주고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자신문인터넷 김수정 기자 (kims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