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가 '5세대(5G) 이동통신용 주파수를 2018년 할당해달라'는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제출했다. 5G 이동통신서비스는 주파수 할당 범위와 시기, 사업 범위 및 사업자 선정 여부, 기술 표준화, 통신비, 제4이통 등 문재인 정부 통신 정책 변수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반론이 만만찮아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사진2】
KT는 2019년초 5G 단말 상용화와 동시에 5G 이동통신망 상용화가 가능하다며 통신망을 구축할 수 있도록 주파수 선제 공급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의견서는 2019년 상반기 5G 상용화를 위해 지역 또는 전국망 구축에 최소 6개월~1년이 소요돼, 2018년 5G 주파수 할당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5G 국제표준 완성 이전이지만, '평창 5G 규격' 등 글로벌 기업과 공조를 이루고 있어 상용화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KT는 의견서에서 5G 후보대역인 3.5㎓와 28㎓ 대역 동시 공급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2개 대역 조화를 통해 상징적 의미가 아닌, 실제 전국망에서 사용 가능한 5G를 조기 상용화하겠다는 목표다. 3.5㎓ 대역은 100㎒ 폭을 활용, 수㎢ 범위 넓은 지역에서 1Gbps급 속도가 가능하다. 28㎓ 대역은 약 1㎓ 폭을 활용해 핫스팟 위주 좁은 지역에서 20Gbps급 초고속 이동통신이 가능하다.
KT 고위 관계자는 “3.5㎓ 또는 28㎓ 대역 등 하나의 주파수만 활용할 경우에는 국제사회로부터 상용화 의미를 제대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다”면서 “진정한 의미의 5G 상용화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KT의 5G 주파수 조기 신청은 주파수 확보로 2018년 1월 평창 동계올림픽 5G 시범서비스 이후 2019년 상반기 상용화 서비스를 구현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4차 산업혁명 시대 핵심 네트워크서비스사업자로 역할을 이어가겠다는 의도다. 평창 올림픽 5G 시범서비스를 시작하는 만큼, 사업자 선정 등 정부 변수없이 차세대 통신서비스 사업을 차지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KT 관계자는 “과기정통부에 5G 주파수 조기공급을 신청했다”면서 “5G 기술을 선도적으로 제시해 왔고 평창 올림픽에서 세계 최초 5G 시범 서비스를 진행하는 등 시장을 주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반론도 만만찮다. 28㎓ 초고대역 주파수를 사용하는 5G는 데이터 다운로드 속도가 20Gbps에 이르는 차세대 통신기술이다. 사물인터넷(IoT), 자율주행, 인공지능 서비스 등으로 새로운 사업 영역으로 직행하는 4차 산업혁명 국가 기간 통신 인프라다.
KT의 5G 주파수 조기 할당 요청에 대한 과기정통부 대응은 문재인 정부의 이동통신은 물론 4차 산업혁명 시대 정보통신기술(ICT) 정책의 시금석이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문재인 정부는 새로운 통신네트워크와 사업자 등장을 촉진할 수 있도록 기간통신사 진입 제도를 현행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완화하는 등 경쟁 활성화 정책 추진을 약속했다. 사실상 제4 이동통신 사업자를 선정, 기존 3사로 고착된 구조에 경쟁을 촉진하겠다는 의미로 읽힌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정부가 제4이통을 우선 선정하고 5G 주파수를 할당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5G 시대 이통 3사와 제4 이통간 유효경쟁을 위한 비대칭 규제도 동원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당장 KT의 5G 주파수 조기 할당 요청에 제4이통을 준비하는 사업자는 정부가 5G 주파수 할당을 서두르면 제4이통 주파수 확보와 시장 진입기회가 차단될 수 있다며 반발했다.
국제 통신기구는 통신 표준과 주파수 범위, 서비스 영역, 사업범위, 신규사업자 선정, 기존통신사업 간 충돌 및 발전, 요금 등에 대한 논의와 표준화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주파수를 조기 할당할 경우 국제 표준간 충돌은 물론 현재 이동통신서비스 사업자 기득권을 유지시키는 게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KT의 5G 주파수 조기할당 신청에 따라 과기정통부가 어떤 결정을 내릴 지 이목이 쏠린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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