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 재취업 1위는 삼성이었다. 지난 10년간 4급 이상 고위공직자 124명이 퇴직 후 3년이 되기 전 삼성으로 자리를 옮겼다.
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이 국무조정실 등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8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10년 동안 4급 이상 고위공직자가 퇴직 후 3년이 되기 전에 취업심사를 신청한 사례는 2143건이다.
공직자윤리위는 이 가운데 91%(1947건)를 취업가능 또는 승인 결정했다. 9%(96건)는 불허했다.
1947명 가운데 49%(954명)가 대기업이나 공공기관, 로펌으로 옮겼다. 삼성그룹에 재취업한 고위공직자가 124명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범현대그룹 99명, 공기업 73명, 한화그룹 45명, 김앤장·태평양 등의 로펌이 45명 순이다.
같은 기간 5급 이하 공직자가 신청한 취업심사는 938건이며, 83%(730건)만 허용됐다. 채 의원은 “취업심사제도가 업무의 재량 범위가 넓은 고위공직자들에게는 관대하고 하위직 공직자들에게 엄격하다는 것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또 지난 10년간 취업심사 신청자를 소속기관으로 분류하면, 국방부 506명, 대통령실 136명, 금융감독원 118명, 검찰청 109명, 국정원 92명 순이었다. 채 의원은 “주로 인허가, 구매, 사정기관의 재취업 문제가 심각하다”고 덧붙였다.
안영국 정치 기자 a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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