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주 육군 대장이 공관병 '甲질' 의혹에 대해 무혐의로 처분해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 검찰단은 11일 "병사 사적 운용 행위와 관련해서는 법적으로 처벌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대신 국방부는 박 대장을 뇌물 및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이와 함께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은 이날 오후 CBS 라디오 '시사자키'에 출연해 박 대장이 무혐의를 받을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진행자 정관용은 "이게 워낙 사회적으로 논란이 커서 대통령도 언급하고 국방부 장관도 이거 철저히 수사해라 했다. 그래서 국방부 검찰들이 수사를 한 건데 왜 무혐의가 났나"고 질문했다.
임 소장은 "일종의 이것을 사적 행위로 보는 형태인 것 같다. 조문이나 대법원 판례 어디에도 직권남용의 구성요건에 직무와 관련된 일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 법리적 판단을 해야 되는데 공관병의 업무가 본래 공관 관리이기 때문에 공관 관리상 의무 없는 일을 시킨 것을 사적 지시로 해석하는 이상한 논리를 펴고 있다고 봐야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명백하게 얘기하면 같은 육사 출신인 사람들끼리 '봐주기식 수사'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왜냐하면 국방부 검찰단장이 육사 50기다. 그러니까 높은 선배 봐주기식으로 간 것이다,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다"고 추측했다.
정관용은 이어서 "그런데 박찬주 대장을 기소한 건 뇌물 및 부정청탁죄다. 형사적으로 보면 뇌물 및 부정청탁죄가 직권남용에 의한 권리행사방해죄보다 중죄 아닌가"라고 물었다.
임 소장은 "그렇기는 하다. 물론 이 사건의 경우 실제 피해자들이 존재하고 있고 피해자들이 직접 참고인으로 출석해서 진술을 했고. 혐의가 분명한데 법리를 축소해서 적용을 해서 무혐의 처분을 내린 다음 뇌물수뢰죄라든지 부정청탁은 혐의를 인정해서 기소를 해 놓고는 나중에 재판에서 액수가 적다라는 식으로 빠져나가려는 일종의 봐주기 수사가 아닌가라는 전문가들의 지적도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군인권센터는 박 대장이 공관병이 '군기가 빠졌다'는 이유로 최전방 GOP로 1주일간 파견을 보냈다는 증언을 공개한 바 있다. 또한 박 대장 부인이 공관병에게 수시로 '머리는 장식이냐? 머리를 뽑아다 교체해주고 싶다' 등 폭언을 일삼고 상한 과일이나 '전'을 공관병에게 집어 던졌다는 사례도 폭로했다.
전자신문인터넷 윤민지 기자 (yunm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