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준영 의원, 수억 원대 공천헌금 받은 혐의로 실형…'당선 무효' 위기

사진=연합뉴스TV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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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영 국민의당 의원이 수억 원대의 공천헌금을 받은 혐의로 항소심에서 당선 무효 기준에 해당하는 실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준영 의원은 지난해 4월에 열린 제20대 국회의원 총선을 앞두고 신민당 전 사무총장 김 모 씨로부터 공천헌금 명목으로 세 차례에 걸쳐 3억 5천여 만 원 상당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고법 형사6부는 27일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1심처럼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뿐만 아니라 박 의원은 선거 과정에서 선거홍보물 8천만 원 상당을 납품받고도 선거관리위원회에 비용을 축소 신고하고 홍보업체에 따로 돈을 지급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박 의원은 실형이 선고된 만큼 법정구속이 될 수도 있었지만, 재판부는 박 의원이 현역 국회의원이라는 점과 현재 국회 회기가 진행되고 있다는 이유로 박 의원을 구속하지는 않았다.
 
전자신문인터넷 윤민지 기자 (yunm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