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이 검찰에 징역 5년의 실형을 구형 받았다.
차은택에 대해 1일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추가 범행을 고려해달라"며 차 전 단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이날 결심 공판에서 지난해 11월 구속된 차씨는 “지난 시간은 정말 제게 10년 같은 1년이었다”고 울컥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는 “넉넉치 못한 환경에서 대학에 들어가 공사장 등에서 일하며 스스로 학비를 벌었다. 대학을 졸업한 뒤 전공을 쫓아 영상산업 현장에 뛰어들었고, 노력 끝에 감독으로 데뷔해 천 여편이 넘는 광고와 200여편의 뮤직비디오 등을 제작했다”고 말했다.
차은택은 “회사 직원의 소개로 최순실씨를 만나게 됐고, 문화컨텐츠 사업을 한 게 계기가 돼 여기까지 왔다”라며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 지난 1년 동안 매일 무릎꿇고 반성하고 참회하고 있다. 문화예술인으로서는 이미 사회에서 사형을 선고 받은 것과 같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한편 차은택은 2015년 광고대행사이자 포스코 계열사인 포레카 지분을 강제로 넘겨받기 위해 우선협상대상자 회사인 컴투게더 대표 한모씨를 협박해 인수를 요구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차은택에 대한 선고는 오는 22일 내려진다.
전자신문인터넷 김수정 기자 (kims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