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지급이 내년부터 시행된다. 다만 시기는 야당 요구로 지방선거 지나서 9월로 늦춰졌다.
아동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대상은 소득 수준 90% 이하 가구(2인 이상)의 ‘만0~5세’를 대상으로 1인당 월 10만 원씩 지급된다.
특히, 내년 지급대상 아동 253만명 중에서 소득 상위 10% 수준에 해당하는 25만 3000여명은 정책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이는 소득을 기준으로 추산했을 때 월 720만원 대의 소득이 발생하는 가정의 경우 탈락의 가능성이 높아진다.
아동수당을 받지 못하는 ‘상위 10% 기준’은 가구원 수에 따라 다르게 결정되고, 사회초년생 맞벌이 부부로 구성된 영유아 가구는 아동수당을 받는 비율이 다른 그룹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자영업자나 외벌이 고소득자는 소득파악이 어렵기 때문이다.
한편, 아동 수당 신청 방법은 주거지 근처에 위치한 읍면동에서 가능하다. 신청시 소득, 재산에 대한 증빙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전자신문인터넷 윤민지 기자 (yunm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