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폰 성능을 고의로 떨어뜨린 애플을 상대로 한 소비자 집단 소송이 미국을 비롯한 세계로 확산되고 있다. 아이폰 점유율 20%를 상회하는 우리나라에서도 소송 제기 가능성이 제기된다.
미국 정보기술(IT) 전문매체 페이턴틀리애플에 따르면, 이스라엘 텔 아비브 야파에 거주하는 아이폰 이용자 2명은 애플에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이 애플에 청구한 손해배상금은 1억2500만달러(1350억원)다.
원고는 “애플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가 아이폰 사용에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을 공개하지 않았다”면서 “소비자에 대한 기본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이후 웹 검색, 전자 메일 확인, 응용프로그램 등 아이폰 기본 기능조차 사용이 어려웠다”면서 “애플이 업데이트를 통해 아이폰 속도를 늦춘 것은 구형 아이폰을 신형 아이폰으로 교체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꼼수였다”고 비판했다.
미국에서 시작된 애플 상대 집단 소송이 해외로 확산되는 가운데 우리나라에서도 소송 조짐이 감지된다. 아이폰 사용자 커뮤니티에는 “우리도 집단 소송에 나서야 하는 것이 아니냐” “국내에서는 소송 진행 안하나요” 등 게시글이 잇따랐다.
커뮤니티 가입자는 “미국 (소송)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면서 “상황을 보고 소송을 진행하려고 한다”며 소송 의지를 밝혔다.
법조계는 국내 소비자가 애플에 소송을 제기하지 못할 이유는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산상 피해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근거가 명확해야 하고 이를 뒷받침할 자료도 충분히 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조형수 변호사는 “원고(아이폰 이용자)가 국내에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면서도 “법원에서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 자료가 충분해야 하는데, 국내에서 자료를 확보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대규모 손해배상액 산정과 입증이 어렵더라도 원고가 애플로부터 위자료(정신적 고통과 재산 외의 손해에 대한 배상)를 받을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시노링크증권은 내년 1분기 아이폰X 출하량 전망치를 기존보다 1000만대 적은 3500만대로 하향 조정했다. 세계로 확산되는 애플 소송 이슈가 일부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최재필기자 jpcho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