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가상통화 투기를 근절하기 위해 특별 대책을 내놨다.
![정부, 가상통화 거래소 수곳 폐쇄 추진...불법 행위 발견되면 법정 최고형 구형](https://img.etnews.com/photonews/1712/1028940_20171228114441_727_0001.jpg)
일부 가상통화 거래소를 폐쇄하는 특별법 제정에 착수하고, 가상통화 거래 실명제가 도입된다.
정부는 28일 국무조정실 주재로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갖고, 가상통화 투기 근절 특별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법무부가 제안한 가상통화 거래소 폐쇄 특별법 제정을 검토한다.
은행권 공동으로 가상통화 거래소의 지급결제 서비스 운영 현황을 올해말까지 집중 점검해 정부 대책을 따르지 않는 불건전 거래소에 대해 시장 퇴출을 유도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부처 소비자 관련법 위반여부와 전산보안 현장 조사 결과를 토대로 거래소 지급결제 서비스도 즉각 중단한다.
아울러 금융회사의 가상통화 보유·매입·담보취득·지분투자 금지 등의 방침을 준수하지 않은 거래소를 관련 은행에 통보하기로 했다.
가상통화 거래투명성 확보를 위해 내년부터 가상통화 거래 실명제가 도입된다.
은행 가상계좌가 가상통화 매매계정(trading account)으로 방만하게 활용돼 투기를 확산하고 금융거래 투명성을 저해하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가상통화 거래를 하려면 본인확인이 힘든 현행 가상계좌는 이용할 수 없다. 본인 인증이 가능한 은행계좌로와 가상통화 거래소의 동일은행 계좌간에만 입출금을 허용하는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가 도입된다. 이에 따라 가상계좌 신규 발급은 전면 중단되고, 신규 회원 가상계좌 제공도 금지된다. 기존에 가장계좌 이용자는 계좌이전 작업을 해야 한다.
가상통화를 악용한 시세조작, 불법자금 유입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의무화하고, 법정최고형을 구형키로 했다.
검찰과 경찰은 가상통화 채굴기 판매를 빙자한 사기사건을 수사해 총 18명을 구속기소하는 등 가상통화 범죄에 대해 강력 대응하고 있다.
또 '2018년 가상통화 관련 범죄 집중단속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기로 했다.
주요 단속 대상은 △가상통화 매개 자금 모집 등 다단계 사기·유사수신 △가상통화 채굴빙자 투자사기 △가상통화 거래자금 환치기 등 외국환거래법 위반 △가상통화 거래를 통한 자금세탁 등 범죄수익은닉 △거래소의 불법행위 등이다.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최근 묻지마식 투기가 기승을 부리고 비정상적인 투기상황을 더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데 부처가 의견을 같이 했다”며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처벌 강화와 가상통화 투기근절을 위한 대책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길재식 금융산업 전문기자 osolgil@etnews.com, 양종석 산업정책(세종) 전문기자 jsy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