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의 사물인터넷(IoT) 기기 제조 허용이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기간통신사업자의 IoT 기기 제조 허용을 주요 내용으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기간통신사업자 겸업승인 대상을 '통신기기제조업' 전체에서 '이동통신단말장치제조업'으로 축소하는 게 골자다. 현행법은 기간통신사업자의 통신기기 제조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과기정통부장관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허용, 인가제로 운영한다.
이통사는 위치정보 기능을 갖춘 스마트 액세서리 등 단순 센서류 IoT 기기를 제조하기 위해서도 중소기업이나 자회사를 통해 우회적으로 개발해 시장대응 시간이 지체됐다.
SK텔레콤 스마트빔, KT 기가IoT 헬스밴드바이크, LG유플러스 에너지미터 등 대부분 합작투자 형태로 개발됐다.
이통사가 자유롭게 IoT기기를 제조하도록 허용해 인공지능(AI) 등 융합 아이디어와 전문성이 필요한 소형 IoT 기기 분야에는 이통사가 진출할 길을 열어 경쟁력을 강화하자는 취지다.
이통사와 중소기업 협업만으로 빠른 시장대응과 기술 혁신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이다.
개정(안)은 이통사 휴대폰 단말기 제조는 시장지배력 강화 등 부작용을 고려해 현행 허가제를 유지한다.
변 의원은 “기간통신사업자가 통신망과 전문성을 활용해 IoT 또는 웨어러블 등 통신기기를 출시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나 승인요건으로 인해 기기 개발과 출시가 더딘 상황”이라면서 “법 개정으로 보다 많은 아이디어를 반영한 기기 개발과 상용화 물꼬가 트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통사 IoT 기기 제조 허용은 상당한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옛 미래창조과학부는 19대 국회에 이어 지난해 IoT기기는 물론 이통사 휴대폰 제조까지 허용하는 법률 개정(안)을 제출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정부는 통신시장 경쟁 활성화 차원에서 요금 인가제를 폐지하면서 통신기기 제조업 전반에 대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국회 법제실도 정보통신분야 주요 제도 개혁과제로 이통사의 통신기기 제조 허용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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