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검찰이 아이폰 성능을 고의로 떨어뜨린 애플에 대한 수사를 시작했다.
AFP통신에 따르면, 프랑스 검찰은 5일(현지시간)부터 아이폰 성능을 고의로 떨어뜨린 것과 관련해 애플 수사에 착수했다.
지난해 말 애플이 소프트웨어(SW) 업데이트 방식으로 아이폰 성능을 저하시켰다고 인정한 이후 소비자단체 '계획적 노후화 반대 프로그램 규탄(HOP)이가 고발한 것에 대한 후속 조치다.
HOP는 애플이 기기 노후화를 계획적으로 이끌어 이를 방지하는 '아몽(Hamon)' 법을 위반했다며 고발장을 제출했다.
2015년 제정된 아몽법은 제품 사용주기를 단축하기 위해 일정 시간이 지나면 기기 성능을 고의로 저하하는 제조업체의 전략을 금지하는 내용이다. 이를 어기면 연간 판매금액의 최대 5%에 이른는 벌금형 또는 경영진의 최대 2년 징역형 등을 부과할 수 있다.
HOP는 아몽법이 효력을 발휘한 2015년 8월17일부터 프랑스에서 판매된 모든 아이폰의 수익에 벌금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애플이 아이폰의 성능을 고의로 떨어뜨렸다는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면서 미국, 호주 등 세계 각국에서 집단 소송이 줄을 잇고 있다. 최소 6개국에서 26건 소송이 제기됐다.
최재필기자 jpcho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