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데이터·클라우드 규제의 '네거티브' 전환이 국회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4차특위) 최우선 논의 과제로 제안됐다. 중소벤처기업의 안전한 탈출구(Exit)를 보장하기 위한 인수합병(M&A) 과세 완화 등 제도개혁 방안도 핵심 의제로 부상했다.
4차특위는 9일 국회에서 '혁신시스템, 규제정책, 일자리 안전망 관련-제2차 전문가 공청회'를 개최했다.
전문가 의견 진술인으로 출석한 이민화 카이스트 교수는 '빅데이터·클라우드' 규제 개혁을 과제로 제안했다.
이 교수는 “해외 시장에서는 공공과 민간이 86%가량 데이터를 클라우드로 활용하지만, 우리나라는 엄격한 규제로 인해 활용률이 극히 저조하다”면서 “인공지능(AI)이 예측할 자원 자체가 부족해 4차 산업혁명을 시작도 못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구체적 개혁 방안으로 공공기관에 국한된 공공 클라우드 활용을 지방자치단체 전체를 포함한 '공공부문' 전체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클라우드 도입 시 현행 사전검토·본검토 2단계 도입 심사를 1단계로 통합하고 데이터 개방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할 것을 주문했다.
이근 서울대 교수는 중소벤처기업의 출구전략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혁 방안을 제시했다.
이 교수는 “벤처 혁신을 위해서는 성공적으로 성장한 벤처기업이 투자금을 회수해 재도전하고, 다시 벤처로 유입되는 생태계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해야 한다”면서 “과세제도 개혁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미국처럼 벤처기업 지분 투자에 대해 세제 혜택을 제공하고, 비상장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현행 대주주 20%, 소액주주 10%)에 대해서도 조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중소벤처 경영권 보호를 위해 1회에 한해 차등의결권 주식발행을 허용하는 방안을 소개했다.
최영기 전 한국노동연구원장은 4차 산업혁명시대에 적합한 노동시장 개혁 필요성을 주장했다. 최 원장은 “정규직-비정규직 이중노동시장을 직무형 단일 노동시장으로 재편하고, 대기업 정규직 중심의 사회보험과 직업능력개발 체계를 평생학습과 자격증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4차특위는 전문가가 제안한 문제의식을 구체화하기 위해 '혁신·창업활성화·인적자본' '규제개혁·공정거래·사회안전망' 소위원회를 설치해 제도 개혁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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