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핑 파문으로 평창 동계올림픽 출전 자격을 잃은 러시아 선수 및 관계자 43명 중 42명이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에 제소했다.
AP통신은 10일 "CAS가 20여 명의 러시아 선수들이 추가로 제소를 해왔다고 밝혔다"며 "이로써 러시아 선수 및 관계자들의 제소 건수는 총 42건으로 늘었다"고 보도했다.
이와 함께 CAS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CAS는 스포츠 중재 재판소로, Court of Arbitration for Sport의 약자다. 스위스 로잔에 있는 CAS는 국제올림픽위원회(IOC)에 의해 1984년에 설립됐다. 스포츠로 인해 발생한 문제를 법원 등이 아닌 스포츠계 내에서 해결하자는 목적을 둔 중재 기관이다.
어떠한 단체의 감독도 받지 않는 독립기구다. 주요 업무는 올림픽을 비롯한 각종 국제대회에서 일어나는 판정 시비나 약물 복용 문제, 선수자격 등의 국제 스포츠 분쟁을 심판한다.
CAS의 역할은 국제재판소와 동일하기 때문에 강제성은 없다. 하지만 전 세계 거의 모든 스포츠 협회 및 단체 등의 중재자 역을 맡고 있어 CAS가 내린 결정은 법이나 다름없다.
한편, 러시아는 2011년부터 5년간 지속한 것으로 알려진 정부 차원의 도핑 조작 혐의로 지난해 12월 초 IOC로부터 평창동계올림픽 출전 금지 징계를 받았다.
CAS는 평창동계올림픽 개막이 임박한 점을 고려해 심리를 서둘러 이달 안에 판결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다만 무트코 부총리 건은 평창동계올림픽이 끝난 이후에 심리가 진행될 예정이다.
전자신문인터넷 윤민지 기자 (yunm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