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이사회가 22일 오후 임시이사회를 열고 고대영 KBS 사장 해임제청안을 의결했다.
KBS 이사회는 이날 재적 이사 11명 중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비공개 이사회를 진행했다.
이사회는 고 사장의 소명을 들은 이후 2시간이 넘는 논의 끝에 찬성 6표, 기권 1표로 해임제청(안)을 가결했다.
야권 측 차기환, 조우석, 이원일 이사는 고 사장 해임제청안 처리에 반발하며 회의 도중 퇴장했다. 이인호 KBS 이사장은 건강상의 이유로 이사회에 참석하지 않았다.
지난 8일 여당성향 KBS 이사진은 보도 공정성 훼손, 내부 구성원 의견 수렴 부족 등 사유를 들어 고 사장 해임제청안을 KBS이사회 사무국에 제출했다.
이번 해임제청안은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가 고 사장 퇴진을 요구하며 지난해 9월4일부터 파업에 돌입한 지 141일째만에 처리됐다.
고 사장은 “이사회가 제기한 해임사유 어느 한 가지도 동의할 수 없다”면서 “해임을 강행할 경우 이는 법적으로 부당한 행위인 만큼 결코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고 사장의 최종 해임은 KBS 사장 임면권이 있는 대통령의 재가로 결정된다.
대통령 재가로 고 사장이 해임되면 KBS 이사회는 공모를 통해 사장 지원자를 접수하고 서류, 면접 심사를 거쳐 사장 후보자를 최종 선정하고, KBS 사장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최종 임명한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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