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 "개인정보 옵트아웃(사후배제) 필요하다"

【사진1】SK텔레콤과 법률 전문가가 빅데이터 활성화를 위한 개인정보규제 개혁과 관련, '옵트아웃(선사용·사후 배제)' 확대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국회와 정부의 개인정보 규제 개혁 논의 과정에서 화두로 부상할 전망이다.

4차산업혁명 특별위원회
4차산업혁명 특별위원회

국회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4차특위)는 23일 국회에서 '빅데이터, 클라우드, 개인정보, 공공데이터 개방 등 관련 제3차 공청회'를 열고 기업과 전문가 의견을 수렴했다.

기업 대표로 출석한 차인혁 SK텔레콤 테크·인사이트랩그룹장(전무)은 “급변하는 기술과 글로벌 경쟁환경이 반영된 합리적 수준의 개인정보보호 규제가 필요하다”면서 “중장기적으로 과도한 사전동의를 완화하는 옵트아웃을 포함, 개방적이고 신뢰를 줄 수 있는 개인정보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옵트아웃은 사업자가 개인정보를 활용한 이후, 사후에 이용자가 거부 의사를 밝히면 활용을 중지하는 방식이다. 이동통신사 등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이 융합·혁신서비스를 개발하는데 핵심 선결조건으로, 개인정보에 대한 과도한 사전동의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IoT와 인공지능(AI)를 적용한 신규 서비스를 개발하기 위해 위치정보, 앱 이용, 검색, 데이터트래픽, 로그 정보 등 갈수록 많은 정보가 필요하다. 신규서비스마다 일일이 옵트인(사전 동의)을 받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법률 검토 등에 시간을 허비하느라 시장 대응이 늦어지고 있다는 진단이다.

차 전무는 “우리나라는 최고 수준 인프라로 가장 많은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지만, 기반이 되는 빅데이터 기술과 사업화 현황은 미국 등 선진국 대비 매우 심각한 기술격차를 보이고 있다”면서 제도개혁을 서둘러달라고 요청했다.

구태언 테크앤로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옵트아웃을 확대할 구체적 법률 개혁방안으로 '동의제도 선택제'를 제안했다.

정부가 법률로 동의 방식을 강요하지 않고, 정보주체인 개인이 옵트인(사전동의형)과 '포괄동의+옵트아웃'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자는 주장이다. 개인이 개인정보 활용에 대해 사전 동의하되, 사업자는 비식별화된 정보를 자유롭게 활용하고 사후에 활용을 중지할 선택권을 보장하는 제도다. 구 변호사는 “정부가 약관을 심사하듯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심사해서 표준화하고 최적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김보라미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변호사는 개인정보관련 법과 기구 위상 강화를 주문했다. 김 변호사는 “비식별, 익명, 가명 등 개인정보 관련 개념 명확화와 더불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상 강화, 개인정보보호법으로 통일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성원경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 융합기술연구본부장은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 방안으로 안정적 데이터거래 플랫폼 구축과 활용 인력확보를 제시했다.

4차특위는 혁신창업활성화·인적자본 소위원회(위원장 홍의락 더불어민주당 의원)와 규제개혁·공정거래·사회안전망 소위원회(위원장 송희경 자유한국당 의원) 구성을 의결했다. 전문가 의견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보호 규제 입법 권고(안)을 완성할 방침이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