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가 퀄컴과 한국 공정거래위원회간 행정소송에 더 이상 개입하지 않기로 했다.
가장 중요한 증인을 잃은 공정위가 퀄컴과의 소송전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되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퀄컴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삼성전자와 글로벌 특허 크로스 라이선스 계약을 확대 개정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구체 계약 조건은 알려지지 않았다.
이날 발표문에는 삼성전자가 이번 라이선스 계약 확대 개정 이후로 퀄컴과 공정위간 행정 소송에 더 이상 개입하지 않기로 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공정위는 2016년 12월 퀄컴이 불공정 라이선스 계약을 강요했다며 1조3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라이선스 계약을 다시 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퀄컴은 시정명령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퀄컴은 자사 칩이 탑재된 단말기를 대상으로 라이선스료를 산정한다. 공정위는 단말기가 아니라 개별 칩 기준으로 라이선스료를 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소송전에선 삼성전자 증언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할 것이라 예상됐다. 그러나 삼성이 개입을 철회한데다 퀄컴의 기존 단말기 기준 라이선스료 부과 계약 관행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공정위가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됐다는 분석이다. 퀄컴은 이날 발표에서 “삼성전자와의 확대 개정 계약도 단말기 수준 라이센스 관행이 그대로 유지됐다”고 설명했다.
스티브 몰렌코프 퀄컴 최고경영자(CEO)는 “퀄컴은 지난 수년 동안 삼성전자와 강력한 파트너십을 유지해왔다”면서 “이번 개정 계약을 통해 관계가 더욱 강화됐다”고 말했다.
한주엽 반도체 전문기자 powerus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