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정보통신 분야 개혁입법 과제와 관련, 6건 중 3건에 대해 수용 의견을 표시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회가 제시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대부분을 수용했다. 기간통신사업자의 통신기기 제조금지 조항 개정 권고(안)과 기간통신사업자 진입 규제를 등록제로 전환(안)에 대해 관련 법률(안)을 추진 중이라면서 동의했다.
국회와 정부는 시장 경쟁 활성화 취지에 공감했다. 관련 법률(안)이 개정될 경우, 혁신 IoT 서비스 활성화와 제4 이동통신 등 시장 진출 걸림돌이 일부 제거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보통신기술(ICT) 융복합 기반 농식품산업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 경작·재배·유통 과정에서 ICT가 적용된 농수산품을 육성하는 방안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는 수용 입장을 표했다.
그러나 정부는 일부 정보통신 관련 법률(안)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며 실효성에 의문을 표했다.
국회가 IoT 기기를 활용한 방화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현주건조물방화죄 조항 내 '직접적으로 불을 놓는' 문구 외에 '도구나 통신 등을 이용하여'라는 조문을 포함하는 것에 대해 법무부는 신중 검토 의견을 전달했다. 현행 형법상 이미 '불을 놓는' 문구에 도구를 활용한 기법까지 포함된다는 판단이다.
콘텐츠 분야에서는 가상현실(VR) 게임물에 대한 게임물 분류 등급 적용 등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제안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는 법적 정의 여부와 산업 활성화는 무관하다며 수용이 곤란하다고 밝혔다.
국회는 주택법 고시에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치주택 인증제도'를 신설해 IoT 서비스가 적용된 주택에 대해 이용자 신뢰도를 높이는 방안을 추진했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이미 유사한 제도가 시행 중이라면서 수용이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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