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의 풍경이 달라졌다. 이동통신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이후 최대인 506억원을 이통 3사에 부과하기로 결정한 전체회의 자리에 이통사 임원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다. 전체회의는 위원장을 비롯해 상임위원들이 사무처가 제시한 사실 관계와 쟁점을 확인하고 의견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순조롭게 끝났다. 이전과는 달랐고, 절차가 너무 간단한 게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었다.
지난 6년치 방통위 속기록을 찾아보니 과징금 100억원 이상 제재에는 의견 진술 절차가 있었다. 방통위원이 이통사 임원을 다그치기도 하고, 이통사는 억울하다며 소명하는 과정이 상식이었다.
이전과 다른 전체회의의 이유는 '티타임'이다. 방통위는 과징금 제재에 앞서 위원장을 포함한 5명의 위원과 사무처가 마련한 비공식 회의에 이통사 임원을 불러 청문 절차를 진행하고 의견 진술을 청취했다. 법률 효력이 있는 전체회의에서는 사실 확인과 공식 의결만 했다.
방통위는 회의의 효율을 높이기 위한 선택으로, 절차상의 문제가 없다고 했다. 방통위의 의사 결정은 법원 판결과 같은 효력을 띤다.
이해는 되지만 아쉬움을 떨칠 수 없다. 회의 결과만큼이나 '과정'도 중요하다.
이 사안의 경우 시장 과열 주도 사업자 선별 제재, 8개월에 이르는 조사 기간 등 쟁점에 대해 이통사와 방통위원 간 입장차를 확인할 수 없었다. 무엇보다 제대로 된 기록을 남겨 놔야 다음 결정에 책임과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다. '티타임' 때문에 중요한 공식 절차가 비공식 절차로 둔갑했다.
방통위가 의사 결정 절차를 효율화한다면 더욱더 공개 및 공식 방향으로 가다듬을 필요가 있다. 규제개혁위원회나 공정거래위원회를 참조해 주요 사건에 대해 '사전 청문' 대상과 방식 등 절차를 공식화하고 기록을 의무화하는 일을 검토해 볼 수 있다. 투명성이 규제 기관인 방통위의 권위를 높일 핵심 가치라는 점을 염두에 뒀으면 한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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