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단축 법안이 27일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28일 본회의 처리가 유력하다. 국회에서 논의가 시작된 2013년 이후 5년 만이다.
본회의를 통과하면 법정 근로시간은 주당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어든다. 휴일근무수당은 통상임금의 150%를 지급한다. 법정공휴일에도 유급휴무가 적용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6일에 이어 27일 새벽까지 고용노동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여야는 법정 근로시간 단축에 합의했다. 일주일을 근로일 5일로 보던 행정 해석을 폐기했다. 7일로 간주하고 현행 최대 68시간인 근로시간에서 휴일근무 16시간을 없앴다. 앞으로 근로자에게 일주일 동안 52시간 이상 일을 시키는 기업은 불법 사업장이 된다.
현장의 혼란을 고려해 제도를 사업 규모별로 시행한다. 상시 근로자가 300명 이상인 사업장과 공공기관은 근로시간 단축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50~299명인 사업장은 오는 2020년 1월 1일, 5~49명인 사업장은 2021년 7월 1일부터다.
핵심 쟁점이던 휴일근무수당은 현행대로 통상임금의 150%를 지급하기로 했다. 노동단체가 반발하자 환노위는 이날 오후 위원장과 3당 간사가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노사 양측의 균형을 맞춘 결과”라며 대승 차원의 수용을 호소했다.
공무원·공공기관 직원에게만 적용되던 법정공휴일 유급휴무 제도는 민간에까지 확대된다.
'특례 업종'은 현행 26종에서 5종으로 대폭 축소한다. 특례 업종은 노사가 합의하면 주간 연장 근무를 12시간 이상 더 할 수 있다. △육상운송업 △수상운송업 △항공운송업 △기타운송서비스업 △보건업이다. 9월 1일부터 연속 휴식 시간을 최소 11시간 보장한다.
여야는 28일 오전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후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법사위 관계자는 “절차상 전체회의를 열고 안건을 상정한 뒤 소위원회 심사와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 회부되지만 여야가 합의한 사항이어서 약식 처리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특례 업종에 관한 내용은 일부 수정될 수 있다고 전했다.
근로시간 단축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앞으로 대법원 판결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법원에는 근로시간 단축의 휴일 근로 가산 수당 문제와 관련한 소송이 계류돼 있다.
안영국 정치 기자 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