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 2번 하지 않아도...채이배, 의무이행 소송제도 도입 법안 발의

행정소송에 승소하면 행정기관이 해당 결과를 의무적으로 이행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민이나 기업이 행정소송에 승소해도 행정기관이 이행을 거부하면, 이행 거부에 대한 행정소송을 추가로 해야 한다.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은 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행정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민원을 행정청이 위법하게 거부하면 법원이 거부처분을 취소함과 동시에 민원신청을 강제하는 '의무이행 소송제도' 도입이 주 내용이다.

현행법상에서는 민원인이 한 차례 소송에 이겨도, 추가적인 시간과 비용을 소모해 행정소송을 또다시 해야 하는 상황이다.

기초생활수급 신청, 산업재해 급여, 신축건물 인허가, 공공기관 정보공개 청구 등 다양한 분야의 민원에 대해 의무이행소송 제도가 적용될 것으로 채 의원은 기대하고 있다.

채 의원은 “선진국과 달리 우리는 행정부의 반대와 국회의 무관심 속에 의무이행 소송제도가 도입되지 않았다”면서 “행정부의 위법한 처분으로부터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의무이행 소송제도는 반드시 도입돼야 한다”고 말했다.

안영국 정치 기자 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