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에 승소하면 행정기관이 해당 결과를 의무적으로 이행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민이나 기업이 행정소송에 승소해도 행정기관이 이행을 거부하면, 이행 거부에 대한 행정소송을 추가로 해야 한다.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https://img.etnews.com/photonews/1803/1049913_20180308161900_591_0001.jpg)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은 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행정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민원을 행정청이 위법하게 거부하면 법원이 거부처분을 취소함과 동시에 민원신청을 강제하는 '의무이행 소송제도' 도입이 주 내용이다.
현행법상에서는 민원인이 한 차례 소송에 이겨도, 추가적인 시간과 비용을 소모해 행정소송을 또다시 해야 하는 상황이다.
기초생활수급 신청, 산업재해 급여, 신축건물 인허가, 공공기관 정보공개 청구 등 다양한 분야의 민원에 대해 의무이행소송 제도가 적용될 것으로 채 의원은 기대하고 있다.
채 의원은 “선진국과 달리 우리는 행정부의 반대와 국회의 무관심 속에 의무이행 소송제도가 도입되지 않았다”면서 “행정부의 위법한 처분으로부터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의무이행 소송제도는 반드시 도입돼야 한다”고 말했다.
안영국 정치 기자 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