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수사를 받은 역대 대통령은 이명박 대통령을 포함해 5명이다. 검찰 소환에 불응하다 체포됐던 전두환 대통령을 제외하고는 모두 검찰 소환에 응했다.
이들의 공통된 혐의는 '뇌물'이다. 정부와 기업 간 정경유착, 권력형 비리로 국가원수가 검찰 앞에 서는 모습이 계속됐다.
가장 먼저 검찰에 불려간 대통령은 노태우 대통령이다. 1995년 일이다. 비자금 조성 의혹이 불거지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두 차례 검찰에 불려 나와 27시간가량 조사를 받았다. 대기업에게 받은 정치자금과 관련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가 적용돼 구속됐다. 당시 검찰은 전두환·노태우 대통령에게 12·12 군사쿠테타와 5·18광주민주화항쟁 관련 책임으로 반란·내란수괴죄 등을 적용한 상태였다. 노 대통령은 대법원서 징역 17년, 추징금 2628억원을 선고받았다.
전두환 대통령은 검찰 소환에 불응하고 당시 김영삼 정부를 향해 '골목성명'을 발표했다. 고향인 경남 합천에 내려갔다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은 검찰에 구속됐다. 전 대통령에게도 뇌물죄가 적용됐다. 대법원은 무기징역과 추징금 2205억원을 선고했다.
검찰이 전직 대통령을 소환한 것은 그로부터 14년이 지난 2009년이다. 노무현 대통령도 뇌물수수 혐의로 소환됐다. 대통령 재임 중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이 정상문 전 총무비서관을 통해 대통령 관저에 전달한 100만달러(약 11억원) 등을 뇌물로 수수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12시간 검찰 조사를 받았다. 노 대통령이 서거하면서 수사는 중단됐다.
8년 뒤인 2017년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으로 물러나고 검찰에 소환됐다. 핵심 범죄혐의는 역시 뇌물죄였다. 21시간 강도높은 조사를 받은 박 대통령은 열흘 뒤 구속됐다. 검찰은 박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승계를 돕는 대가로 최순실 씨와 공모해 298억원 뇌물을 수수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지난달 27일 박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벌금 1185억원을 구형했다.
이명박 대통령도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대통령이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상납받고 삼성에게 다스 소송비 대납을 받는 등 110억원대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김성우 전 다스 사장의 자수서, 관련자 진술 등을 토대로 다스의 전신인 대부기공 설립 당시 이 대통령이 설립자금 일부를 댔고, 회사 경영에 주도적으로 관여했다고 보고있다. 또 이학수 전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을 만나 다스 변호사비 대납을 논의했다”는 취지의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영국 정치 기자 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