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 공주 고속도로 산사태, 1명 부상…고속도로 사고 대처법 알아보니?

사진=충남 청양의 서천공주고속도로에서 19일 밤 거대한 암석이 무너져 내리는 산사태가 발생했다.
사진=충남 청양의 서천공주고속도로에서 19일 밤 거대한 암석이 무너져 내리는 산사태가 발생했다.

충남 청양의 서천공주고속도로에서 19일 밤 거대한 암석이 무너져 내리는 산사태가 발생했다.
 
20일 청양소방서에 따르면 충남 청양군 법면 신흥리 서천-공주고속도로 공주 방향 51㎞ 지점(서천 기점)에서 도로 경사면에 있던 흙과 모래, 돌덩이 등이 쏟아져 내려 주행 중이던 그랜저 승용차를 덮쳤다.
 
또 뒤따르던 승용차 1대와 1t 화물차 등이 파손됐다. 이번 산사태 사고로 인해 그랜저 운전자 A씨(45)가 부상을 당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또 청양 나들목에서 서공주 나들목까지 13.7km 구간의 양방향 4개 차로가 전면 통제됐다.
 
한국도로공사는 지반이 약해지는 해빙기에 밤사이 많은 비까지 내리면서 산사태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도로공사 측은 중장비 10여 대를 동원해 도로 복구공사에 나서는 한편, 추가 붕괴에 대비해 전문가들과 함께 인근 교량 등에 대해 안전 점검을 벌였다.
 
한편, 고속도로에서 사고 발생 시 안전지대로 대피하기 전 2차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삼각대를 설치한다. 안전삼각대는 주간에는 차로부터 후방 100m, 야간에는 200m 지점에 놓는다. 이후 신속하게 경찰 (112), 한국도로공사(1588~2504)에 신고해 사고 위치와 피해상황을 알려야 한다.
 
또한 한국도로공사가 무상으로 제공하는 긴급 견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용 가능한 차는 일반 승용차 및 16인 이하 승합차, 1.4t 이하 화물차다. 견인 서비스는 안전지대(다음 휴게소, 졸음쉼터)까지이며, 비용은 도로공사가 부담한다. 안전지대 후 견인비용은 운전자 본인이 내거나 보험사 견인 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전자신문인터넷 윤민지 기자 (yunm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