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4차특위)가 6개월간 논의를 거쳐 산업생태계와 규제 체계를 망라한 105건 정책권고(안), 47건 입법권고(안)을 채택했다.
4차특위는 5세대(5G) 이동통신과 빅데이터 규제 개혁, 스타트업 등 분야에서 구체적인 제도 개선과 산업 활성화 방안을 제시했다. 권고(안)은 여야 위원의 치밀한 검토와 합의를 거쳐 마련된 결과물로 하반기 국회에서 나침반 역할이 기대된다.
◇5G, 4차 산업혁명 핵심인프라
4차특위는 민간이 4차 산업혁명 주역이라는 인식 아래 민간기업 혁신을 지원하고 법·제도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권고(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4차특위는 5G와 사물인터넷(IoT)을 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핵심 인프라로 규정했다.
5G 활성화 정책권고(안)을 통해 융합 비즈니스 모델과 공공서비스 혁신을 위한 로드맵 마련을 주문했다. 민간과 정부, 국회의 협업체계 마련은 물론이고 인프라 구축에 대한 세제 혜택 입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기술벤처 육성강화 프로젝트' 일환으로 5G 활성화를 추진한다. 스마트공장·제조업 등 기존 산업 혁신과 동시에 응용 서비스를 개발하는 벤처·스타트업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와 생태계를 조성하겠다는 의지다.
4차특위는 혁신벤처 스타트업에 대한 핵심기술 경쟁력 평가를 통해 정부 R&D 지원을 강화하도록 했다. 혁신벤처를 위한 보증-투자-채권-수출보험 등이 연계된 통합적인 금융지원체계 마련을 제안했다.
2019년 5G 상용화와 IoT 활성화를 계기로 초고속·초저지연·초대용량 성능이 제공하는 응용서비스 기회를 바탕으로 혁신창업 활성화를 위한 기반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빅데이터, 4차 산업혁명 핵심자원
4차특위는 4차 산업혁명 핵심자원인 빅데이터 혁신을 위한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을 위한 특별권고(안)을 마련했다.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등 중복조항 정비와 동시에 강력한 사후규제를 도입하되, 가공정보에 대해서는 안전한 활용이 가능하도록 정책 수립을 제안했다.
구체 입법권고(안)으로 △법률상 개인정보〃가명정보의 개념 구체화 △가명정보 개념 신설시 목적외 이용 및 제3자 제공가능 상황 규정 △가명화된 개인정보 결합 추진기관 법제화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상강화 정책을 마련했다.
4차 산업혁명은 데이터를 통한 정보 교류와 지능정보로의 혁신이 되지 않으면 시작부터 불가능하다는 인식이다.
역기능을 최소화하되, 우리나라보다 앞서 개인정보 활성화를 위해 규제를 정비한 미국, 영국, 일본 수준으로 규제를 완화해 빅데이터를 활용한 혁신 산업에 대응하겠다는 포석이다.
4차특위는 개인정보규제 개혁에 성공할 경우 2020년까지 국내 빅데이터 산업에서 일자리 52만개가 생성될 것이라는 한국경제연구원 연구결과를 제시했다. 5G, IoT 등 혁신 융합 신산업 역시 안정적인 개인정보 규제를 바탕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네거티브규제·공정거래 제도개선
4차특위는 4차 산업혁명을 위한 제도개선 과제로 '네거티브' 규제 전환을 위한 권고안을 마련했다.
네거티브 규제전환 입법 과제로 '규제샌드박스(규제유예제도)' 법안 심의 시 창의적인 신기술·신서비스 활성화방안을 포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우선허용·사후규제 원칙의 제한규정, 규제특례 심의기준, 사업자에 대한 과실 책임부여 등에 있어 민간 의견을 수렴해 규제 완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감사 면책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신신업·신기술 규제의 탄력 적용을 위한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을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4차특위는 현행 규제가 신산업과 신기술 발전을 가로막는 저해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는 판단이다. 국내 법 체계 전반을 네거티브 규제 위주의 영미법 체계로 변화시키기는 어려운 상황에서 반드시 필요한 핵심 선결과제를 추출, 선택과 집중 방식으로 개선을 권고했다.
4차특위는 인터넷·모바일 시장에서의 역차별 해소 방안도 마련했다.
대형 부가통신시장에서의 소비자 선택권 확보 및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배력 남용방지를 위한 시장분석, 독점력 남용행위 등 집중 감시방안을 마련하고 역외탈세를 방지하기 위한 대리인 제도를 제안했다.
데이터·네트워크·플랫폼 시장에서 정보를 독점한 거대 기업이 출현할 우려와 독과점 구조가 고착화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장 지배적 사업자 견제 장치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4차특위 위원은 각 상임위로 복귀해 입법으로 성과를 이어가겠다며 의지를 드러냈다. 세부 입법과제를 법률 개정(안)으로 계승, 왕성한 입법 활동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김성식 4차특위 위원장은 “국회 특위로서는 이례적으로 높은 출석률에 정부에서도 9차례 전체회의에 14개 부처 장관이 참석해 개선방안을 도출했다”면서 “모범적인 특위 활동을 바탕으로 구체 개혁과제를 이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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