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유튜버 양예원 사건이 또 다시 화제를 모으고 있다. 양예원의 화보사진을 성인 사이트에 유출하고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는 최 씨가 구속됐기 때문.
양예원의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서부지법은 2일 최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쳤다고 설명했다.
구속영장을 발부한 이유에 대해서는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해당 사유를 밝혔다.
앞서 양예원은 자신의 SNS에 "모 업체에서 모델 일을 하던 중 성추행 뿐만 아니라 음란 사진 작업을 강요받았다"라는 글을 적으며 사회적 파장을 야기했다.
양예원은 해당 업체에 고소를 진행했지만 업체 측이 여러 증거를 제시하며 "성추행은 사실무근, 작업은 합의로 진행된 것"이라고 반박하며 치열한 설전을 펼쳐왔다.
구속된 최씨는 "같이 작업한 것은 맞지만 인터넷에 퍼트리거나 성추행한 적은 결코 없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그러나 경찰은 최근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에 유포된 양예원의 사진이 당시 최씨가 찍은 것과 촬영 각도·위치 등이 일치한다는 점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최 씨가 이 사진의 유출에도 관여했다고 보고 있다.
경찰은 최씨를 상대로 보강 수사하는 동시에 촬영회가 진행된 스튜디오의 실장 A씨에 대한 추가수사도 이어갈 방침이다.
A씨는 당시 촬영회를 주관한 인물로, 양예원은 촬영회에서 A씨가 자신을 추행했다며 그를 경찰에 고소했다.
'스튜디오 촬영 성폭력' 사건의 가해자로 지목된 A씨는 과거에도 고발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측은 지난달 22일 페이스북을 통해 "가해자로 지목된 A실장은 2008년에도 동일한 사건으로 고발당한 전력이 있다"면서 또 다른 스튜디오의 피해자 사례를 공개해 파장을 일으켰다.
센터 측은 피해자들의 사건을 추적한 결과 "사진 찍는 놈, 올리는 놈, 삭제해주는 놈들이 카르텔을 형성했다"면서 '스튜디오 촬영 성폭력'이 하나의 '거대한 사업'이라고 분석했다.
전자신문인터넷 윤민지 기자 (yunm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