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데이터는 4차 산업혁명시대 '석유'로 비유되는 핵심 정보 자원이지만 엄격한 개인정보보호 규제로 인해 활용에 한계가 있다. 혁신 기술로 개인정보를 보호하되 이용자 동의를 받은 안전한 정보에 대해서는 활용을 활성화해야 한다는데 여야 의견이 모아졌다.
송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은 개인정보 활용 강화를 골자로 개인정보보호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오세정 바른미래당 의원도 개인정보 활용 제고를 골자로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에서도 핵심 의제로 다뤄졌다.
3개 법률(안)은 공통점은 △개인정보보호·활용 컨트롤타워 역할 정비 △식별정보를 제외한 개인정보 활용 강화 △개인 식별 가능 정보·비식별정보(개인 신원을 알아볼수 없게 처리)·익명정보(비식별정보를 타 정보와 가공처리) 등 개념 명확화로 요약된다.
컨트롤타워 위상과 정보 개념 일부 의견차가 있지만 AI와 5세대(5G) 네트워크, 스타트업이 융합기술 진화에 발맞춰 개인정보 활용도를 제고한다는 취지는 동일하다.
4차 산업혁명은 데이터를 정보 교류와 혁신이 성패를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데이터는 새로운 가치와 미래 먹거리를 만들어낼 핵심자원으로서 글로벌 혁신 기업과 동등한 규제 환경에서 혁신서비스를 창출할 기반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미국은 개인 신원이 드러나지 않게 처리된 정보를 자유롭게 활용하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한 결과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등 혁신기업 탄생 원동력이 됐다. 영국과 일본도 개인정보 관련 규제를 과감하게 해소했다.
개인정보 관련 부처가 분산돼 있고 시민단체 등 사회적 이견이 여전하다는 점은 난제다. 국회가 먼저 나서서 사회 갈등을 조정하고 산업 혁신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의견 수렴과 제도 개혁에 대한 과감한 의사결정이 요구된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