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https://img.etnews.com/photonews/1807/1094319_20180724161515_917_0001.jpg)
공정거래위원회가 전자부품·파생금융상품 시장에서 사업자간 담합이 있는지 집중 감시에 나선다. 빅데이터를 활용한 소비자 위해징후 포착 시스템을 구축하고, 검침일에 따라 요금 차이가 발생하는 등 불공정 조항이 포함된 전기·가스 공급 약관을 개선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런 내용의 '업무현황'을 공개했다.
공정위는 담합 감시·적발에 역량을 모은다. 수입의존도가 높은 전자산업 등의 핵심부품, 외환스와프·선물환거래 등 파생금융상품 분야 담합을 집중 감시할 방침이다. 식품, 교복, 수입자동차 사후서비스(AS) 부품 등 국민생활 밀접 분야 담합 여부도 점검한다.
알고리즘 담합 등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새로운 형태 담합의 규율방안을 마련한다. 공정위가 구성한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특별위원회'는 담합 제재와 관련 '동조적 행위' 개념을 도입해 알고리즘 담합을 규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동조적 행위는 사업자 간 합의는 성사되지 않았지만 경쟁을 회피하기 위해 협력·조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공정위는 빅데이터를 활용해 소비자 위해징후를 조기 포착할 수 있는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을 구축한다. 내년 시스템 구축·시범운영을 거쳐 이듬해 가동할 계획이다.
공공서비스·보험 분야 불공정약관을 시정한다.
9월 전기·가스 공급규정 관련 불공정약관을 시정할 계획이다. 전기 검침일에 따라 요금 차이가 발생하는 등 불합리한 조항이 포함됐다는 판단이다. 12월에는 민원발생 빈도가 잦고, 보험 가입자 수가 많은 주요 피해보험(암보험, 질병상해보험 등)을 대상으로 직권조사를 실시, 불공정약관을 시정한다.
동의의결제 이행관리가 부실하다는 지적을 반영, 실효성 확보에 나선다. 동의의결 사건별 특성에 따라 관련 전문가를 이행감독 위원으로 위촉해 이행 여부를 철저하게 관리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하반기 가장 집중할 사업으로 '공정거래법 전면개편'을 꼽았다. 과거 고도성장기·산업화 시대 규제 틀로는 변화된 경제여건과 4차 산업혁명 시대 경제현상을 효과적으로 규율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판단이다.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특별위원회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조만간 정부안을 마련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8월 입법예고 후 연내 정기국회에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