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숙 바른미래당 의원](https://img.etnews.com/photonews/1807/1094462_20180724165725_963_0001.jpg)
구글, 텀블러 등 부가통신사업자에 혐오·차별 표현을 모니터링하고 지정대리인을 두고 국내 규제를 받도록 하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박선숙 바른미래당 의원은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은 인터넷 홈페이지와 애플리케이션 등을 운영하는 부가통신사업자가 정보통신망에 유통되는 불법정보와 혐오·차별·비하 표현을 모니터링 하도록 법률 의무를 부과했다. 혐오 표현을 발견할 경우에는 즉각 삭제하도록 했다.
독일 등 유럽국가 사례를 참고했다. 독일 연방의회는 혐오 표현을 담은 게시물, 영상 등을 24시간 내에 삭제하지 않는 경우, 최대 5000만유로(약 650억원) 벌금을 부과하는 법률을 제정했다.
박 의원은 글로벌 사업자의 '지정대리인제도' 도입 내용도 포함했다.
해외에 본사를 둔 부가통신사업자가 의무적으로 국내 대리인을 두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도록 했다.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라도 국내 시장 또는 국내 이용자에게 영향을 주는 경우 국내법을 적용받도록 규정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정대리인제도를 인터넷상생협의체에서 핵심의제로 논의 중이다. 구체 법률이 발의되면서 제도 도입 마련에 탄력이 기대된다.
박 의원은 “사회적 약자와 인간 존엄성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한 법률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