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 여중생 사망, 방관한 모텔 주인 처벌받을까?

사진=연합뉴스TV캡쳐
사진=연합뉴스TV캡쳐

모텔에서 여중생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모텔에서 사망한 여중생은 친구·선배들과 술을 마시다 혼절한 끝에 목숨을 잃은 것으로 전해졌다.


 
27일 청주 흥덕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경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의 한 모텔에서 술을 마시던 A(14)양이 의식을 잃고 쓰러진 뒤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A양은 치료 중 잠시 의식을 회복하는듯 했으나 다음날 오후 사망했다.
 
경찰은 A양의 사인을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하고 사건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
 
현행법상 미성년자는 시간과 관계없이 모텔 출입이 금지돼 있다. 하지만 모텔 측은 신분증 확인도 없이 방을 내줬다. 이에 모텔 주인에 대한 처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청소년보호법 제58조 제5호, 같은 법 제30조 제8호에 따르면 모텔 업주와 종사자는 신분증을 확인해 청소년이 남녀 혼숙하게 하는 등 풍기를 어지럽히는 영업 행위를 하거나 장소를 제공하면 안 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게 돼 있다.

전자신문인터넷 윤민지 기자 (yunm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