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희섭 MBC 스포츠플러스 해설위원과 미스코리아 출신 방송인 김유미의 이혼 소식이 뒤늦게 알려진 가운데, 최희섭이 양육비 미지급 논란에 휩싸였다.
최희섭과 김유미는 2017년 10월 이혼했다. 두 사람 슬하에 자녀는 1명이 있다.
가정법원 재판부는 이혼 당시 최희섭에게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월 100만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그러나 최희섭은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배드 파더스 리스트에 이름을 올리게 됐다. ‘배드 파더스’는 양육비를 주지 않는 아빠의 신상을 공개하는 사이트다.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가 나오자, 최희섭은 이에 반박했다.
논란이 되자 최희섭은 해명자료를 통해 “2017년 연말 합의 이혼을 했고 이후 양육비를 지급해 왔다. 그러나 최근 전 아내와 연락이 되지 않으며 아이와 접견이 어려워졌다. 상호 감정적 앙금이 남아있던 상황이다. 아이를 만나지 못하는 상황에서 연락도 되지 않아 양육비를 몇 차례 전달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하지만 “최근 양육비 갈등을 조정해주는 기관을 통해 이 문제를 원만히 협의했고 현재 미지급된 양육비를 모두 전달했다. 아이와 접견 문제도 원만히 합의됐다”고 설명했다.
전자신문인터넷 윤민지 기자 (yunm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