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내 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에 대한 폭행사건이 또 발생했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49살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일 오전 4시쯤 인천시 미추홀구 모 병원 응급실에서 술에 취해 간호사를 협박하고 소란을 피우는 등 응급 의료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올해 7월에 출소한 A씨는 병원에서 관절 주사를 놓아달라고 요구하며 "내가 얼마 전에 출소했다"며 의료진을 협박했다.
A씨는 지난달에도 인천 내 다른 대형병원 2곳 응급실을 찾아가 의료진을 4차례 협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경찰은 지난 17일에도 미추홀구 내 같은 병원 응급실에서 술에 취해 간호사를 폭행한 혐의로 55살 B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당시 B씨 머리에서 찰과상을 발견한 의료진이 엑스레이 촬영을 권하자 "이런 것 안 받는다"며 난동을 부리고 간호사를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응급실에서 벌어지는 폭언과 폭행 등 의료방해 행위에 대한 신고 및 고소 건수는 2016년 578건, 2017년 893건, 2018년 1~6월 582건으로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특히 올해 벌어진 응급의료 방해 행위 중 68%인 398건이 가해자가 술을 마신 상태에서 행해졌다.
환자가 많은 병원 특성상 수많은 2차 피해자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병원에서의 난동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현행 응급의료법에 따르면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 진료를 폭행 등으로 방해할 때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전자신문인터넷 윤민지 기자 (yunm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