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부능선 넘은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국회 정무위 전체회의 통과 '지분 상한 34%'

국회 정무위원회가 산업자본의 인터넷전문은행 지분 상한을 34%까지 보유할 수 있는 은산분리 완화가 가시화 됐다.

상호출자제한기업의 주식보유한도 특례 적용을 배제하면서도 기업집단 내 정보통신기술(ICT) 자산이 높은 경우는 예외적으로 허용해 금융과 ICT 융합을 촉진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1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대안을 정무위원회 안으로 상정하고 전체회의에서 의결했다. 기존 상임위에 상정된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과 인터넷전문은행 제정안 4건은 통합·조정한 정무위원회 안을 법사위 및 국회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했다.

제정안은 산업자본의 인터넷전문은행 지분 상한을 기존 은행법 기준 4%에서 34%로 높였다. 개인 총수가 있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시행령을 통해 제외하기로 했다. ICT 관련 자산 비중이 50% 이상인 기업에는 예외적으로 34%의 지분 보유를 허용하는 내용도 담기로 했다.

신용공여 기준도 정했다. 인터넷전문은행은 동일차주에 대해 자기자본의 20%, 동일한 개인이나 법인에는 자기자본의 15%를 각각 초과하는 신용공여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사금고 논란 등을 고려해 대주주에는 신용공여를 할 수 없도록 했다. 대주주가 발행한 지분증권 역시 취득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또 중소기업을 제외한 기업에는 대출을 할 수 없도록 했다.

정무위 여당 간사대행인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논란의 여지를 없애기 위해 재벌기업의 진입을 막는 시행령 위임 부분의 문구를 더 분명히 했다”고 밝혔다.

최근 여당 내 이견 조율 및 여야 합의를 이룬 이 법안은 법사위를 거쳐 20일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금지 제외 조항 등 입법과정에서 쟁점이 될 수 있는 사항을 시행령으로 넘기면서 여야간 진통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경제개혁연대는 “국회가 재벌에 대한 진입장벽조차 마련하지 않은 채 그 결정을 금융위원회에 맡긴 것은 눈앞의 현안에만 몰두해 그 부작용에 대해서는 외면한 것”이라며 “입법자로서의 책임을 방기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근일기자 ryuryu@etnews.com, 안영국 정치 기자 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