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블록체인 벤처 제외 하루만에...야당, 블록체인 활성화 법안 발의

정부가 블록체인을 벤처업종에서 제외시킨 지 하루 만에 이에 반발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블록체인·암호통화공개(ICO) 특구지정, ICO 가이드라인 제정도 추진된다. 제주도는 '블록체인 규제 샌드박스'를 조성키로 했다.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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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부정적 인식에 대응해 제도권 내에서 블록체인 산업 활성화로 이어질지 관심이 모아진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28일 암호통화거래소와 ICO를 합법화하는 일명 '암호통화공개법'을 발의했다. 암호통화공개법은 △용어정리 △ICO 허용 △소비자보호 등의 내용을 담은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ICO(Initial Coin Offering)는 기업정보를 공개하는 주식시장과 같이 코인 발행으로 자금을 모을 수 있도록 하는 행위를 일컫는다.

개정안은 사실상 무법지대에 놓인 암호통화거래소와 ICO를 합법화, 블록체인 산업 활성화가 목표다. 산업 특성을 고려해 심사 기구를 통해 창의성과 자율성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암호통화 발행 절차를 완화한 것이 특징이다.

타 법안이 채택한 '발행업자 인·허가제'와 달리 전문가 위원회 심사를 통해 불필요한 절차를 없애고 사업자의 창의성과 자율성을 최대한 보호했다는 것이 하 의원의 설명이다.

우선 가상화폐, 암호코인 등 난립하던 용어와 개념부터 정리했다. 암호기술과 거래수단의 의미가 모두 포함된 '암호통화'로 용어를 통일했다. 암호통화의 정의에 분산원장 기술을 명시해 규제 대상을 구체화했다.

ICO를 허용, 신규 코인·토큰 등의 발행은 금융위원회 소관의 '암호통화발행심사위원회'가 승인하도록 했다.

해킹 위협으로부터 투자자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정보보안 체계 강화했다. 벌칙 조항도 명시해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했다.

하 의원은 “중소벤처기업부가 27일 블록체인 업종을 유흥·도박업종과 똑같이 취급하면서 벤처기업에서 제외시키는 시행령을 통과시켰다”며 “암호통화거래소와 암호통화공개(ICO)를 합법화하는 법안을 발의해 정부의 암호통화 죽이기 정책에 결연히 맞서겠다”고 강조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도 가세했다.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인 블록체인 산업이 위기를 맞았다며 △블록체인 특별법 제정 △블록체인·ICO특구 지정 △ICO가이드라인 제정 등을 추진키로 했다. 송희경 원내대변인은 “정부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면서 블록체인 기업은 법인세와 소득세 50% 감면 등 세제 혜택은 물론, 정부 주관 각종 벤처 지원 정책에서 제외되며 위축이 불가피하게 됐다”고 비판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특별자치법에 '블록체인 규제 샌드박스존' 지정을 담는 방안을 추진한다. 제주도 내 ICO 허용과 글로벌 암호화폐 거래소 유치 등의 내용이 핵심이다.

특별법 개정으로 제주도 내 모든 산업에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하는 '제주블록체인아일랜드(JJBI)'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조만간 제주 블록체인 특구 조성 관련 세부 이행 계획안을 확정·발표한다.

안영국 정치 기자 ang@etnews.com, 박정은기자 jepar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