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우 음주운전, 또 다시 논란 '음주운전 벌금 갈취까지?'

(사진=채널A 캡처)
(사진=채널A 캡처)

'하트시그널2’ 김현우가 음주운전으로 단속돼 벌금형 판결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8일 스포츠경향은 김현우가 지난 4월 22일 새벽 3시쯤 서울 중구 퇴계로 인근에서 음주단속에 적발돼 지난 20일 1000만원의 벌금형 판결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김현우는 적발 당시 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 수치를 훨씬 뛰어넘는 0.238%로 측정됐다.
 
또 김현우가 2012년 11월28일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 받았고 다음해인 2013년 4월30일 음주운전 죄로 8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고 전했다.
 
앞서 김현우는 한 여성이 김현우의 식당 앞에서 갈취와 농락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서울 한 식당 앞에서 시위에 나서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해당 여성은 김현우가 ‘음운전 벌금을 내달라고 갈취했으며 수십 차례 계좌로 갈취, 명품 지갑과 그 안에 있던 현금 절도, 여성의 명품시계 잡혀서 돈 좀 달라고 권유‘라는 내용이 적힌 피켓을 들고 시위했다.
 
당시 김현우 측은 해당 여성과 5년 전 잠시 교제했던 관계라고 밝히며 일방적인 무차별적 주장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앞으로 혁박, 공갈, 명예훼손 및 영업 방해로 인한 손실, 정신적인 피해에 대해 형사 고발을 취할 것”이라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전자신문인터넷 김수정 기자 (kims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