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발생한 페이스북에 대해 한국인 정보 유출 여부와 유출 경위 설명을 요청했다고 1일 밝혔다.
앞서 페이스북은 지난달 29일 타임라인 미리보기 버그를 이용한 해킹으로 이용자 계정 약 5000만개가 영향을 받았다고 발표했다.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방통위는 한국인의 개인정보 유출 확인 시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다.
정보통신망법 제28조 등에 따르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를 위한 보호조치를 해야 하며 개인정보 유출이 확인되면 이용자에게 반드시 통지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2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페이스북 해킹 사실이 알려진 이후 미국 현지에서도 보안조치 미흡에 따른 집단 소송 움직임이 일고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한국인 개인정보 유출이 확인되면 법률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라며 “해외사업자라고 해도 처벌한 전례가 여럿 있다”고 밝혔다.
김용주 통신방송 전문기자 ky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