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중이 전 여자친구와의 민사소송에서 2심도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32부(유상재 부장판사)는 10일 최모씨가 김현중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최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최씨가 김현중의 폭행으로 인해 유산을 하고, 임신중절을 강요받았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원고 패소 판결한 바 있다.
또 김현중이 최씨를 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에서는 1심처럼 최씨가 김현중에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김현중의 전 여자친구인 최모씨는 김현중과 교제하며 임신했지만 김현중에게 맞아 유산을 했다는 주장을 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전 여자친구와의 불미스러운 일로 한동안 방송에서 모습을 볼 수 없었던 김현중은 오는 첫 방송되는 오는 24일 첫 방송되는 KBSW ‘시간이 멈추는 그때’로 복귀한다
전자신문인터넷 김수정 기자 (kims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