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세대(5G) 이동통신 주파수경매 절차를 둘러싼 논란이 국정감사를 강타했다.
박선숙 바른미래당 의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법률이 규정한 절차를 어기고 이동통신 서비스 사업자에 1조원대 특혜를 안겼다고 주장했다.
과기정통부는 5G주파수 경매 절차는 일부 재량권을 행사한 부분이 있지만 법률이 규정한 범위 내에서 정당하게 진행한 정책이라며 조목조목 해명했다.
쟁점은 △주파수심의위원회 심의 여부 △최저경쟁가격 적정성 △무선투자촉진계수 제정 절차 정당성 세 개다.
법률 해석과 행정절차 규정에 대해 첨예한 시각차를 보이는 가운데, 소모적 논쟁 대신 법률 미비점을 보완할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동시에 급격한 기술변화에 발맞춰 정책 자율성을 살려나갈 방안을 찾아 나가는 일이 과제로 부상했다.
쟁점1. 주파수심의위원회 개최 기준 명확히 개정해야
박선숙 의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파수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아 법률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전파법 제6조의2에 따르면 '주파수를 새롭게 분배할 때 국무조정실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주파수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했다.
과기정통부가 규정을 지키지 않은 건 사실이다. 과기정통부가 박 의원에게 제출한 주파수심의위 활동내역서에 따르면 지난해 7월부터 올 6월까지 1년간 심의위가 열린 적은 한 차례도 없다. 서면회의조차 열지 않았다. 과기정통부가 '절차적 정당성' 논란을 자초한 부분이다.
하지만 심의위 설치 근거가 된 전파법 개정(안) 제정 취지와 주파수 분배 관행을 감안하면 심각한 절차 위반인 지 의견이 분분하다.
옛 방송통신위원회가 옛 미래창조과학부와 현 방송통신위원회로 분리될 당시 전파관리 업무를 효율화하기 위해 심의위를 도입하며 '방송용 주파수'만 심의를 받도록 한다는 게 본래 취지였다.
다만 최종 입법 과정에서 '방송용'이라는 문구가 삭제됐다.
과기정통부는 심의위 도입 이후 주파수를 14번 분배했으나, 심의위가 열린 건 5번에 불과하다. 대한민국 주파수분배표 고시 개정을 행정예고한 이후 모든 유관부처에 공문을 발송, 이의가 제기될 때만 심의위를 개최했다.
최근 위치측정용 주파수 분배 시 방송용 주파수와 혼선이 일 수 있다는 방통위 이의제기에 따라 5차 주파수심의위가 열렸다.
5G 주파수는 통신용이라는 점, 다른 부처와 이해관계가 얽히지 않았다는 점을 볼 때 주파수심의위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는 게 과기정통부 해명이다.
전파 분야 전문가는 “5G는 과기정통부 자체적으로 주파수를 분배하고 할당하는 것이라 심의위 개최 여부로 잘잘못을 따지기 어렵다”고 조언했다.
그럼에도 이 같은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 전파법에 '방송용 주파수'란 문구를 삽입하는 등 심의위 개최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중요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소규모 주파수 분배에도 장관이 참석하는 심의위를 개최하는 건 행정낭비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앞으로는 모든 주파수를 분배할 때 심의위를 거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쟁점2. 최저경쟁가격 산정식·기준 등 보완 필요
박선숙 의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5G 주파수 경매를 위한 최저경쟁가격 산출 법 조항을 잘못 적용, 가격을 낮춰줬다고 주장했다.
전파법 시행령 14조2에 주파수 경매에 필요한 최저경쟁가격 산정 기준이 명시돼 있지만 과기정통부는 심사할당을 위한 산정식 '별표3'을 적용했다는 것이다.
과기정통부가 3.5㎓ 대역 최저경쟁가격을 2조6544억원, 28㎓ 대역을 6216억원으로 산정하는 과정에서 별표3을 유일한 산정식으로 적용한 건 사실이다.
쟁점은 이 같은 절차가 법률상 적합했는지 여부다.
전파법 시행령 14조2는 △유사 주파수 할당대가 △특성 및 대역폭 △용도 및 기술방식 △예상매출 △수요를 고려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과기정통부는 법률이 규정한 최저경쟁가격 산정식이 없어 정당성 확보를 위해 심사할당 산정식 '별표3' 차용이 불가피하고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별표3은 '예상매출액에 근거한 납부금+실제매출액에 근거한 납부금'으로 구성된다. 각 산정식은 14조2가 명시한 고려사항을 두루 반영하고 있어 경매를 위한 최저경쟁가격 산정에도 적합하다는 입장이다. 실제 5G 이전 세 차례 경매에서도 차용한 방식이다.
박 의원은 과기정통부 주장대로라면 법률상 심사할당과 대가할당 기준을 별개로 만들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박 의원은 별표3을 적용하더라도 14조2에 명확하게 명시된 예상매출과 수요 등 기준을 추가 반영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에 과기정통부는 별표3 자체에 모두 포함돼 있으므로 추가 반영하는 것은 중복이라는 입장이다.
전파법 시행령 기준을 보다 명확한 방향으로 개정하거나 해석에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과기정통부는 시행령이 산정식을 명시하지 않은 것은 기술변화와 글로벌 트렌드에 유연한 경매를 설계하도록 재량권을 인정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국회와 해석 차이로 논란을 겪은 만큼 법률에 근거해 보다 명확하게 명시될 필요성이 제기된다.
시행령에 '최저경매가격 산정에 심사할당 산정식인 '별표3'을 반영할 수 있다'는 선택규정이 포함돼 있었다면 유연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논란을 피할 수 있었을 것으로 예상된다.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법제처 유권해석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쟁점3. 무선투자촉진계수 행정예고 필요했나
박선숙 의원은 5G 주파수 경매 최저경쟁가격 산정 과정에서 '무선투자촉진계수'를 0.7로 적용, 약 1조원대 할당대가 할인 효과를 초래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박 의원은 무선투자촉진계수는 1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파법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당시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4월 확정공표된 고시에 추가됐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가 행정예고 이후 의견수렴 또는 심의결과 중요한 변동사항에는 행정예고를 다시 해야 하는 법률 절차도 어겼다는 입장이다.
전파법 고시는 '전파특성계수'를 통해 1㎓ 미만에서는 1미만, 1㎓~3㎓ 대역에서는 0.7이하로 적용하도록 규정했다.
이는 800㎒ 대역처럼 직진성과 회절성이 우수한 1㎓ 이하 저대역에 비해 기지국 투자가 갑절 이상 필요한 1.8㎓ 등 고대역 주파수의 투자 형평성을 보전하기 위한 법률 장치다.
과기정통부는 3㎓ 이상을 활용하는 5G 주파수 특성상 새로운 전파특성계수 제정은 당연하고 고시 개정절차도 법률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과기정통부는 1월 고시 행정예고 당시 전파특성계수를 삭제했지만, 동시에 진행한 전파법 시행령(상위법령) 입법예고는 '무선투자촉진계수를 1이하로 한다'고 명시했다.
이는 과기정통부가 기존 고시에 명시된 0.7, 1 등 범위에 구애받지 않고 5G, 6G 등 주파수 경매 때마다 발굴하는 전파 특성을 고려해 자유롭게 계수를 결정하기 위한 시도였다.
하지만 국무조정실은 과기정통부의 과도한 재량권행사 가능성이 있다며 보다 구체 범위를 명시한 고시제정을 권고했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고시에 별도 규정을 마련, 무선투자촉진계수를 1㎓ 미만 주파수에 1, 1㎓ 이상 주파수에 0.7이하를 적용한다고 규정한 고시를 공표했다.
이는 재량권 축소이자 규제 완화에 해당하므로 별도 재행정예고 절차 등이 필요없었다는게 과기정통부 해명이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고시 개정 결과물을 봐야한다는 입장이다.
결과적으로 1조원의 최저경쟁가격 감액을 가져온 것은 사실이고 국민 입장에서는 규제 완화가 될 수 없으므로 별도 법률 심사와 논의 절차가 필요한 문제라고 주장했다.
과기정통부는 무선투자촉진계수는 주파수 가격을 산정할 때 투자비와 전파특성을 고려해 반드시 필요한 산정식으로 경매대가 할인 의도와는 전혀 무관하다고 밝혔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 김용주 통신방송 전문기자 kyj@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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