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들이 소송비용을 매년 100억원이 넘는 돈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보험회사별 외부소송 관련 비용'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39개 생명·손해보험사 소송비용은 총 62억6800만원이었다.
보험사 소송비용은 매년 100억원이 넘는다. 2015년 160억7400만원, 2016년 165억3200만원, 2017년 155억8100만원 등을 기록했다.
보험사별로 보면 손보사 중에는 2015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DB손해보험(79억3400만원)이 가장 많았다. 이어 삼성화재(76억9300만원), 현대해상(45억3100만원), KB손해보험(43억7600만원)이 뒤를 이었다.
생보사 중에서는 같은 기간 삼성생명(48억6000만원)이 소송비용을 가장 많이 사용했다. 이어 교보생명(15억7600만원), 미래에셋생명(14억200만원) 순이었다.
제윤경 의원은 “보험사들이 고객에게 받은 돈으로 고객에게 보험금을 덜 주기 위한 소송비용에 쓰고 있다”며 “자신들의 잘못된 영업 대가를 고객 돈으로 치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거대 보험사와 개인이 소송을 통해 문제를 공정하게 해결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면서 “금감원 차원에서 보험사가 소비자를 상대로 한 무분별한 소송을 자제하도록 지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제 의원은 5000만원 이하 소액 민원은 분쟁조정 신청 후 소송 제기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금융위원회 설치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박윤호기자 yun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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