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석 위조혐의, 실형 선고 땐 변호사직 박탈되나?

사진=연합뉴스TV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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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용석(49) 변호사의 '도도맘' 관련 사문서 위조 사건 선고가 내려진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대산 판사는 24일 오후 2시 강용석 변호사의 사문서위조 혐의에 대해 1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앞서 강 변호사는 지난 2014년 유명 블로거 '도도맘' 김미나씨와의 불륜설이 불거진 후 김 씨 남편 조 모 씨가 자신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자, 이를 취하시키기 위해 김 씨와 함께 사문서를 위조한 뒤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강용석 변호사의 사문서위조 혐의에 대해 징역 2형을 구형했다. 강 변호사는 재판에서 "사문서위조 혐의 일체를 부인한다"는 입장을 취했으며, 최후 진술에서는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을 아꼈다.
 
한편, 강 변호사가 이날 실형을 선고받을 경우 변호사 자격이 정지될 가능성이 있다.
 
현행 법호사법 제 5조 1항에는 "금고 이상의 형(刑)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결격 사유로 지정하고 있다.
 
전자신문인터넷 윤민지 기자 (yunm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