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글로벌 ICT 기업과 국내 ICT기업간 역차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논의에 본격 착수했지만, 통상 문제 등 고려해야할 사안이 만만치 않다. 글로벌 사례를 고려해 신중하면서도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실태 파악이 최우선
구글과 페이스북 등 글로벌 ICT 기업은 서버가 해외에 있다는 이유로 세금과 망 이용대가, 이용자 보호 등 국내 ICT 기업과 동일한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는 비판이 비등하다. 하지만 과연 어느 정도 수익을 내는지, 망 이용대가를 얼마나 지불하는 지 정확한 실태파악이 이뤄진 적이 없다.
정부가 기초 자료를 파악, 확보하는 게 역차별 해소를 위한 선결 과제다.
조세 회피는 특정 부처가 대처가 어려운 문제다. 정확하고 정당한 세금 부과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ICT기업 납세 자료뿐만 아니라 해외와 국내에서 어떤 방식으로 데이터와 수익이 넘나들며 사업을 하는 지를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기획재정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가 공조해야 효과를 높일 수 있다.
◇신중한 해결
정확한 실태파악 이후에는 실효적 규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하지만 정부가 글로벌 ICT 기업에만 적용되는 대책을 마련하기 쉽지 않다. 자유무역협정(FTA)과 국제 조약 등 통상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이다.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등 글로벌 논의에 보조를 맞춰가되 당장 국내 법률로 적용가능한 부분이 있는 지 등 글로벌 사례를 폭넓게 탐구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 기재부는 매출 3%를 법인세로 부과하는 구글세 도입 논의에 신중한 입장이라면서도 OECD 등 국제 논의에 참여하면서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우리나라가 글로벌 논의에 앞서 규제를 적용하면 국제 소송 등 통상마찰에 직면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기존 법률로 글로벌 ICT기업을 제재하기 위해서는 해외 사례를 참고해야 한다.
유렵연합(EU)은 안드로이드 애플리케이션 선탑재 등 불공정 계약 문제 등과 관련해 자국 법률로 50억달러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이같은 규제에 적용된 논리와 상황 등에 대해 부처간 협조를 통해 면밀하게 파악하고 국내에도 적용방안을 고민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역차별 문제 대응책은 연내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국회 관계자는 “정부가 범정부 차원 대응책을 국회에 보고할 계획”이라면서 “국회도 법률 개정이 필요한 필요한 부분을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