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록 징역20년, 뉘우침 없이 피해자들에게 죄 떠넘겨

사진=JTBC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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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도를 상습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재록 목사에게 검찰이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정문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재록 목사의 상습준강간 등 혐의 사건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보호관찰과 피해자에 대한 접근 금지, 성폭력 치료 강의 이수 등도 함께 명령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목사는 지난 1990년대부터 지난 2015년까지 여신도들을 강제 성추행하거나 성폭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그가 신도 수 13만 명의 대형 교회 지도자로서 지위나 권력, 피해자들의 신앙심 등을 이용해 피해자들을 항거불능 상태로 만들어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판단했다.
 
한편, 직접 최후 진술에 나선 이 목사는 "눈도 실명되고 귀도 잘 들리지 않아 교도소에서도 의사 소통을 잘 못한다"며 선처를 요청했다.
 
이 목사 측 변호인도 피해자들이 음해한 것이라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선고는 오는 1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전자신문인터넷 윤민지 기자 (yunm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