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아파트 경비원이 술에 취한 주민에게 폭행당해 결국 뇌사 상태에 빠졌다.
1일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층간 소음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는다'며 아파트 경비원 A씨(25) 때려 뇌사 상태에 빠뜨린 혐의로 45살 최 모 씨를 구속했다.
최 씨는 지난달 29일 새벽 서울 서대문구의 한 아파트 경비실에서 근무 중이던 A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최 씨에게 폭행을 당하는 동안 112에 신고해 "살려달라"고 호소했지만, 최 씨는 경찰이 현장으로 출동하는 동안에도 A씨의 얼굴을 손과 발로 마구 때렸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새벽 3시쯤 경비 초소에 의식불명 상태로 쓰러져 있는 A씨를 발견했다. A씨를 병원으로 옮긴 경찰은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용의자를 확인하고 새벽 6시쯤 자택에서 자고 있던 최 씨를 체포했다.
경찰 조사에서 최 씨는 "층간 소음 문제로 민원을 넣었는데 경비원이 해결해 주지 않아 폭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병원으로 옮겨진 A씨는 지난달 31일 '다발성 뇌출혈'이라는 진단과 함께 소생 불가능 판정을 받았다.
전자신문인터넷 윤민지 기자 (yunmin@etnews.com)